고용노동부 관계자는 "월급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"며 "근로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거나, 월급을 받을 때 쓴 계좌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 받아도 된다"고 말했다.
고용보험법 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이 되는 순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.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 실직 전 받던 평균 월급에 비례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90%를 하한선으로 해서 하루 최대 4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월 130만원을 받았던 이씨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. 물론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회사를 나왔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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